* 국세 기본법 제27조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국세징수권은 소멸합니다.
-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 그 외의 국세 - 5년
* 소멸시효의 중단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 최고
- 교부 청구
- 압류
위의 사유로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아래의 기간이 지난때 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 고지한 납부기간
- 독촉이나 납부 최고의 납부 기간
- 교부 청구중의 기간
-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
* 소멸시효의 정지
아래의 기간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분납 기간
- 징수 유예기간
- 체납처분 유예기간
- 연부 연납기간
- 소송기간
- 체납자의 국외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