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불가능한 재산 "압류금지재산"

 

 

오늘은 아무리 돈을 갚지 않았어도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는 재산이 있으며

그것이 어떤 재산들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산세무회계 031-8016-3725

압류를 당하지 않는 재산

압류금지재산에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란?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 등을 고려하여

생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옷과 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인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은?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나 어업에 필요한 어망이 이러한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체납자가 국세 또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추앙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게 된다면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나 만약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무효로 하고,

외견상 면백하지 않은 이유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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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압류를 당하지 않는 재산이 있다면, 비슷한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판결 등

유효한 권한을 통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강제만족의 과정에서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을 갚아야 하는 것은 명백하나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채권이 바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권을 형성할 수 있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한다는 법의 원칙이기에 압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 연금 봉금 상여금 퇴직연금이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을 참고하면 좋습니다.